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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조사 성과의 개요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기재한 1953 년, 1954

5 Aug 2021

(3) 이 2 장의 항공도에는 울릉도와 다케시마 사이에 한국과 일본의 국경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선 포기 조항*3)에서는 포기 대상 영토로 다케시마가 열거되어 있지 않고, 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 관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답신에 해당되는 1951 년 8 월 10 일자 미국 국무부 러스크 차관보의 서한에서도 일본이 포기할 영토 중에 다케시마를 넣어 달라고 했던 한국 정부의 요구가 미국 정부에 의해 각하되었으므로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유지되었음은 이미 자명하다. [...] *3)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6) 그러나 한국 정부의 주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울릉도의 속도로서 한국 영토로 인정되었다든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 사항이 예시적 열거이며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 중에 다케시마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평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한 미국 정부가 평화조약 발효 직후에 제작한 항공 지도에서 울릉도와 다케시마 사이에 국경선을 그어 울릉도를 한국 영토,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된다. [...] ---------------------------------------------------------------- 【참고】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초) : 1951 년 9 월 조인, 1952 년 4 월 발효 제 2 장 영역 제 2 조 (a)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2) 러스크 서한(초) : 1951 년 8 월 10 일자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앞으로 보낸 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 관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답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초안에 관하여 미 합중국 정부의 고려를 요청하는 1951 년 7 월 19 일 및 8 월 2 일자 귀하의 문서를 틀림없이 수령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Authors

Kiyotaka Yasui

Pages
7
Published in
Japan
Title in English
【Attachment 1】Outline of survey results 1953, 1954, which described Takeshima as Japanese territory [from PDF fonts]